심평원, 예측가능성·투명성 높일 것으로 기대

부분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심의사례가 앞으론 모두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4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는 물론 심사위원의 심사사례까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심의사례를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으며, 실제 지난달말 홈페이지에 염산페치딘주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의 2항목을 비롯 총 210사례를 게재했다.

전문심사 사례는 2014년부터 심사유형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심사평가위원회도 오는 2015년부터 우선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 심의 회부된 건부터 점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중 유사 심사사례가 없어 새로운 급여 기준 설정으로 판단되면, 이를 반영한 심사지침 등 급여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부터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한다.

심평원은 이러한 공개 확대로 의료현장의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심사에 대한 수용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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