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전액 지원'과 '임플라트 건강보험 적용'을 법제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이들 공약대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의 범위 및 상한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금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4대 중증질환에 있어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도 '의학적 타당성'만 인정되면 모두 급여화할 수 있다.

또한 수술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던 상급병실료 차액 역시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선택진료비 폐지 및 급여화를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이 국가 부담으로 이뤄진다"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내용도 포함돼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진료시 건보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었으며, 이후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치과계를 비롯한 국민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은 4대중증질환 전액 지원 공약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이들 공약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선거가 끝나고 공약을 슬그머니 축소 또는 파기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 4대 중증질환 등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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