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처방 억제정책 따라 논란 가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학계, 건강보험공단 등이 공동참여하는 심사기준개선 검토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지침, 기준, 복지부 세부사항고시 검토는 물론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심평원은 위원회 구성과 함께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심사기준 가운데 심사지침과 세부사항고시 등 총 1천 380항목을 이미 관련단체에 배포, 세부사항 고시 및 기타 심사기준 해당사항을 9월 15일까지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이같이 심사평가원이 검토를 요청한 세부사항고시중 가장 업계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관절염 치료제 COX-2 저해제에 관한 것이다.

COX-2 저해제는 기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NSAIDs)의 위장관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약으로 2000년 국내에 첫발매되었으나 200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고가약 처방 억제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대표적인 약물이다.

2001년 5월 심사평가원은 COX-2 저해제의 처방을 제한하는 보험급여 인정기준을 고시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적용에 들어가면서 관절염 환자들의 큰 반발을 야기했다.

당시 한양의대 배상철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정부의 인정고시에 따르면 기존 NSAIDs를 복용하는 환자중 COX-2 저해제를 처방받을수 있는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또 기준대로라면 COX-2 저해제를 처방받기 위해서 환자가 내시경 검사를 1년에 4번이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자부담은 물론 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불합리한 정부정책에 대해 관절염 환자들은 지난해 7월 관절염 환우회인 "펭귄회"를 결성하고 우수관절염 치료제 보험급여 제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 처방제한 지침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같은 의료계와 환자들의 지속적인 반발로 복지부는 2001년 10월 완화된 보험급여 인정기준을 개정 고시했는데 ▲상부위장관의 궤양, 출열, 천공의 치료기왕력이 인정된 경우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중이거나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 NSAIDs에 불응성인 경우이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는 약값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당시 개정된 인정기준도 실제 의료현장에서 그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의료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새로운 보험급여 인정기준에 대해 당시 이선희 이화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관절염 환자들이 약제의 부작용으로 소화기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소화기 질환자에 국한하여 COX-2 저해제 보험급여를 인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약제급여 심사평가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또 이 기준에 따르면 기존 약제들에 대해 모두 처방해본 이후 COX-2 저해제를 처방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초래 등을 야기시킨다며 고령환자들에게 인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교수의 지적은 영국의 NICE(The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가이드 라인이 65세 이상의 고령환자에게 COX-2 저해제 처방을 권고하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의료계의 이러한 개선요구와 관절염 환자들의 가이드라인 불합리성 주장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9월 15일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이 끝나면 올 11월말까지 심사지침에 대한검토를 완료하고 2003년 3월까지는 행정해석 및 세부사항 고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먼저 문제의 심사기준을 재정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만큼 심사평가원이 이번 기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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