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영 시에만 영양사, 조리사 가산 처리 가능


경기도 소재 A병원은 외부 급식업체를 운영하면서 2년여간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해 지급 받아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가산금 5억3300만원의 부당이득금이라며 2012년 12월 환수고지했다.

하지만 병원은 식당만 위탁 운영일 뿐 조리사와 영양사는 직접 고용,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을 인정하라면서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식당을 직영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면서, "A병원이 제기한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공단의 조사에서 외부 급식업체가 구내식당의 위탁급식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고, 인사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식단 편성이나 식자재 구매 및 검수 등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입원환자 세부 인정기준에 따르면 식대 가산은 입원환자의 음식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다.

위원회 측은 공단의 조사 결과와 이같은 인정기준에 따라 "A병원이 비록 고용계약서 등 서류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했더라도, 외부 급식업체에 의한 위탁 운영체제라면 A병원에서 주도적으로 식단을 짜거나 인력을 투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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