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파라치를 운영할 예정이다.

의협은 사무장 병원 횡행 등으로 의료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협회 차원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강화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시행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 편법 및 불법의료행위 신고 포상금제는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해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막고 자율적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을 논의하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생협,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행위, 금품제공행위, 교통편의 제공행위 등 환자유인행위 및 알선을 신고 대상으로 정했다.

신고는 의협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의료행위와 관련된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불법의료행위 포상금 지급 범위는 건당 30만원~50만원 사이로 책정할 계획이며 이를 매달 1회 의협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안이 토의되고 있다.

의협은 이를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한 후 향후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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