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횟수 중 주사제 처방수 의원이 최다

총 투약일수 중 원내 주사제 투약일수의 비율은 전체평균 9.6%로서 의원(11.3%)>종합전문요양기관(0.5%)>치과의원(0.2%) 순이고, 의료기관 방문횟수 중 주사제를 처방한 횟수는 전체평균 36.5%로서 의원(42.4%)>종합전문요양기관(6.1%)>치과의원(0.1%)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의원의 주사제 일수 및 빈도 지표가 높은 이유로는 주로 급성기 질환 등의 1차 진료가 이루어지는 의원의 진료특성과 요양기관 종별 주사제 사용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의원의 경우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횟수 10회 중 4.2회 주사제를 투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원급 표시과목별로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등 주로 외과계열 의원에서 주사제 일수 및 빈도지표가 높게 나타나는데 근골격계 질환 등에 주로 동통완화 및 소염목적 등의 주사제 투여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비뇨기과의 경우 항생제 등의 주사제투여가 높은 진료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사제의 지표가 높은 과목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이외의 상병에서도 전반적으로지표가 높은 점 등을 볼 때 의약학적 요인 외에 의사의 진료행태에 기인한 부분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표 6>.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주요 다빈도 상병별 지표 중 주사제 지표가 높은 상병은 일수지표에서는 구강, 타액선 및 악골의 질환(7.1%), 머리의 손상(6.6%) 등이고, 빈도지표에서는 신부전(45.2%), 머리의 손상(20.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빈도 상병의 상위에속하고 있는 고혈압성 질환(일수: 0.1%, 빈도 : 3.6%),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일수 : 0.4%, 빈도 : 5.1%) 등의 지표는 비교적 낮았으며, 의원급 표시과목별로 빈도지표가 가장 높은 일반외과의 상병별 빈도지표를 보면 만성 하기도 질환(74.1%),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71.8%), 급성 상기도 감염(69.4%) 등의 지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가대상 기관수가 가장 많은 5개 표시과목(일반의,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의 시·도별 지표의 크기 중 상위 3개 시·도와 하위 3개 시·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표 7>.


Ⅳ. 약품비

최근 고가약품의 처방이 많아지고 약제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약품비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약품비의 평가기준은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일당 약품비 및 처방건당 약품비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상병별 평가기관은 원내외 투여약제 기준, 총량적 평가기관은 원외처방 약제를 기준으로 하였다<표 8>.

1. 상병별 평가

투약일당 약품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2,152원)>의원(1,301원)>치과의원(1,028원)의 순이고, 처방건당 약품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59,937원)>의원(5,579원)>치과의원(2,473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투약일당 약품비의 크기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중증도 환자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처방건당 약품비와 투약일당 약품비의 비율이 의원보다 6배 이상(27.9배 대 4.3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장기처방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원급 표시과목별로는 투약일당 약품비는 성형외과, 비뇨기과에서 높으며, 정신과, 신경과의 경우 투약일당 약품비는 낮으나 처방건당 약품비가 높게 나타나 장기처방 위주의 진료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이비인후과의 경우는 투약일당 및 처방건당 약품비가 모두 낮아 단기처방 위주의 진료행태를 보이고 있다<표 9>.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주요 다빈도 상병 중 투약일당 약품비가 높은 상병은 신부전(9,821원) 및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4,876원) 등 각종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방건당 약품비가 높은 상병은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179,237원), 신부전(174,112원) 및 각종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대체로 투약일당 약품비가 높은 상병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총량적 평가

총량적 평가기관의 경우 투약일당 약품비는 요양병원(2,057원)>종합전문요양기관(2,038원)>종합병원(1,933원)>치과병원(1,611원)>병원(1,606원)>보건의료원(1,412원)>보건소(764원)>보건지소(738원)의 순이고, 처방건당 약품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49,560원)>종합병원(29,406원)>요양병원(18,677원)>보건의료원(17,618원)>보건소(14,584원)>병원(13,211원)>보건지소(12,050원)>치과병원(5,907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래 투약일당 약품비는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요양기관의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방건당 약품비와 투약일당 약품비의 비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24.3배)>보건소(19.1배)>보건지소(16.3배)>종합병원(15.2배)>보건의료원(12.5배)>요양병원(9.1배)>병원(8.2배)>치과병원(3.7배) 순으로 나타나 보건기관의 처방기간이 병원,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장기간으로 분석된다.


Ⅴ. 약품목수

올해부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에 약품목수 항목이 추가되었다. 약품목수의 수준은 상병종류 및 그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의약학적 부분을 고려한 약품목수의 적정화는 의약품 오남용의 방지를 위한 중요한 의료행태의 하나라 할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투약품목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보건기관과 치과가 제일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규모가 작을수록 변동계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기관간에 약품목수 처방형태 차이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표 10>.

의원급 표시과목별로는 흉부외과(5.4개), 소아과(5.3개) 등에서 약품목수가 많았는데 동 과목 등 약품목수가 비교적 많은 과목들에서는 만성 하기도 질환 등 호흡기 계통의 질환에서 약품목수가 공통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주요 다빈도 상병 중에서는 염증성 다발성 관절병증(5.1개), 만성 하기도 질환(5.0개) 등 질환의 약품목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Ⅵ. 평가를 마치면서

현행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요양기관간의 상대평가로서 의약학적 적정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항생제 및 주사제의 사용빈도 등이 국제적 권장기준치보다 상당히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의료계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올해부터는 상병별 평가를 실시하여 의료기관이 보다 구체적으로 처방 등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비록 아직까지는 정보제공 차원 이상의 적극적인 수단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가 각 의료기관의 항생제·주사제 사용 경감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는 의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볼 때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행태의 개선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이번 1/4분기 평가 및 앞으로 계속될 평가와 이를 활용하는 의료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자료제공=심평원 평가실 평가 2부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