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차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 유출 관련자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징계 조치가 취해졌다.

의협은 "54차 전문의자격시험(2010. 1월 시행) 문제를 부산 소재 D의대 외과학교실 교수가 사전에 해당의대 부속병원 전공의에게 유출시킨 사건이 발생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응시자 4명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문제유출 교수 2명에 대해 벌금 각 1500만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협 고시실행위원회는 최근 문제유출 관련 응시자 4명에게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2회 제한을, 문제유출 교수 2명에게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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