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54차 전문의자격시험(2010. 1월 시행) 문제를 부산 소재 D의대 외과학교실 교수가 사전에 해당의대 부속병원 전공의에게 유출시킨 사건이 발생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응시자 4명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문제유출 교수 2명에 대해 벌금 각 1500만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협 고시실행위원회는 최근 문제유출 관련 응시자 4명에게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2회 제한을, 문제유출 교수 2명에게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