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주장

"정부와 제약단체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하라"

5일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우회 7곳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의약품 부작용 발생건수가 큰 폰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없어 부작용이 발생해도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실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발생 건수는 2009년 2만6827에서 2010년 5만385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고, 2011년에 6만6395건이 보고됐다.

이중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2010년 540건, 2011년 576건, 생명위협은 2010년 331건, 2011년 250건 발생했다.

국회에서 이미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까지 답보 상태다.

13대 국회인 1989년 11월 21일에 약사법 개정으로 1991년 12월 31일 시행됐지만, 피해구제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2년째 제도 신설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4월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4월 17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이 개원해 피해구제에 나서는듯 했으나, 해당 제도의 신설은 오리무중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현행 약사법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 재원마련 방법의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만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 감기약을 복용한 후 의약품 부작용으로 희귀병인 스티븐존슨증후군 진단을 받은 김진영씨를 근거로, "약을 처방한 의사도, 조제한 약사도, 제약회사도, 약화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환자단체는 "정부가 약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해당 제도를 신설, 22년간 미뤄진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약사 등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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