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부터 진료과목 조정 시행
권역·전문센터 8개과, 지역센터 5개과, 지역기관 2계열

오늘(28일)부터 모든 진료과의 응급실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조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함으로써 의료계가 강력 반발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 운영현황 조사(2012.10)를 했고, 이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직접 진료 요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해 응급의료 필수과목 및 중증응급질환(심·뇌혈관질환, 증증외상)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 중심으로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조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직전문의는 23곳인 권역·전문센터의 경우 내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외과·마취통증의학과(필수진료과목), 정형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 (중증응급질환 진료과목) 등 8개진료과, 114곳인 지역센터는 필수진료과목으로 내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진료과, 302곳인 지역기관은 내과계열과 외과계열 각 1명씩을 두어야 한다.

내과계열은 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며, 외과계열은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다.

진료지원 과목 및 응급환자가 적은 진료과목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 직접 진료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월1일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여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진료 및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계도기간이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3월1일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에 대해 당직전문의등이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역센터'가 대부분인 중소·종합병원들은 "이번 조정은 기존 조치에 비해 다행스러운 결과"라면서도, "의료인력난이 여전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조치나 이로인해 '지역센터' 탈락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응급의료 현실이 좀더 반영됐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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