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협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결의한 의대 정원 10% 감축안이 무산될 경우 의발특위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발특위에서 만장일치로 2003년부터 의대 정원을 10% 일률 감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의발특위에서 탈퇴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대 정원 10% 감축에 대해 정부가 약속을 해 놓고도 스스로이를 파기한 것은 심각한 정책적 횡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 의협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그동안의 행보는 대통령직속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 정부에서조차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대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될 경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했다.

의협은 또 사태를 지켜 봐가며 의대 정원 10% 감축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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