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기관 96개 중 70개 수정보고, 나머지 기관들 재교육 실시

공급내역을 잘못 보고한 96개 의약품 유통업체 중 70개 업체가 수정보고해 65억원의 손실을 막았다. 참여하지 않은 26개 기관은 재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잘못 보고한 96개 업체를 집중 지원해 70개 업체가 수정보고에 참여, 65억원 분량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11월 전체 2400여개 의약품 업체 중 매입과 매출 품목, 또는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공급내역보고 오류가 의심되는 96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센터는 서면 안내 및 교육을 실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기관별 관리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보고품목수 대비 16.1%, 금액대비 4.1% 착오보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70개 업체가 참여해 총 2530품목, 65억원에 대한 수정보고가 진행됐다.

앞으로 심평원은 참여하지 않은 26개 업체를 매월 3째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신규개설기관 교육에 포함시켜 공급내역 보고방법 및 주요 착오유형을 재교육할 예정이다.

만약 계도 및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현지확인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며, 허위보고가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의약품정보센터는 국내 모든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 실적과 공급 실적을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의약품정책 결정, 위해의약품 차단, 국민약제비 결정, 사회적 이슈 기초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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