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 3~4세 낮추거나 등본제출 생략 제안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본인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가능한 연령이 만 20세에서 16~17세로 낮춰질 전망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 연령은 유지하면서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법정대리인 확인용) 제출을 생략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제도는 만 20세 이상은 본인 의사만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올 7월부터 만19세까지)는 보호자 서명동의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위원장 주호노 경희대 교수)는 20일 "지난 두차례 회의 결과 이같은 제도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완화 또는 등본제출을 생략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희망 등록은 뇌사시 장기 기증의 의미, 방법 등을 알리는 교육용 목적(실제 기증은 유족 동의 필요)이며, 이를 통해 생명 나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족에게 현금(장례비+위로금+치료비, 최대 54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유족이 원할 경우, 현금 보상이 아닌 장례지원 서비스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선택 가능한 "기증자 유족 지원 제도"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협의회에서는 "이 제도의 경우 현금 보상 지원 방식을 기증자 가족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증자 유족이 자긍심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장제지원 서비스·유족의 정서적 지지 상담·추모 행사 등 기증자 가족 관리 시스템을 기증 현장에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협의회는 "생존시 장기 기증 정책", "민간단체의 생존시 기증자 결연" 등에 대해서는 3~4월(3차 회의, 3.22)에 논의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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