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진료대책 상황실 설치
또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등에 대하여 연휴기간 중 상시 진료가 가능토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중에서 예년의 상황과 의사회 등의 의견을 감안, 시·군·구별로 시·도지사가 신청을 받아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토록 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자체적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진료는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하되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안내 및 점검은 반드시 실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