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진료비 재심사 청구 권한을 보험사 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가져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국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차 진료비 심사와 관련한 이의가 있으면,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심평원이 심사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되더라도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즉,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판정에 대해 손해보험사는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청구 권한 조차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회사에만 유리한 재심사 제도로, 일각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을 위한 적정진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의료기관도 진료비 재심청구권이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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