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19일 국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차 진료비 심사와 관련한 이의가 있으면,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심평원이 심사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되더라도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즉,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판정에 대해 손해보험사는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청구 권한 조차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회사에만 유리한 재심사 제도로, 일각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을 위한 적정진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의료기관도 진료비 재심청구권이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