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 위원수를 8:8:7로 하고 공익위원은 공단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병협은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2012.12.31)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건강보험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건정심"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이라며,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시 공익위원을 제척·기피·회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2013.1.24)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권한 부여"는 과잉입법에 해당하고 동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지금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책임하에 심사평가원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요양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수가계약을 실시하는 공단이 의료기관의 조사적 성격이 강한 현지확인을 해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권한 부여를 위한 신설조항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근거 자체는 무의미 하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2013.1.25)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그간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에 찬성했다.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2013.1.25)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임의 비급여"는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에서 기인한 것으로 동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지금은 시의적절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의료인의 "의학적 재량성"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환자의 진료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 신설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이 예외적 비급여를 실시할 때마다 그 내용 및 비용을 심평원에 "지체없이" 보고토록 하는 것 역시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방법·행태를 긴급히 결정해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기관으로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에 한하여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는 기관인 심평원에 비급여 항목까지 심사·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심평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환자의 동의 없이 심평원 일방적인 직권심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률적 타당성이 결여된 입법권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환자와 의료인과의 신뢰관계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부담"만 가중 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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