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21일 위험분담계약제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고가의 4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 보장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험분담계약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는 21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4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보장 방안–위험분담계약제 도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의 연구책임자였던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결과를 토대로, 해외 사례 및 국내 시사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전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장)의 진행 하에,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김열홍 고대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조합 상무, 김성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최은택 데일리팜 기자, 류양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이 토론을 펼친다.

문 의원은 "위험분담계약제가 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4대 중증 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들의 실질적 접근성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써 도입 가능한지 여부와 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 이상 환자들이 비싼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의 기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각계 전문가 및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4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에도 문 의원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해 위험분담계약제의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실행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 장관은 해당질의에 대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특히 사용빈도가 높은 항암제에 대한 급여 적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위험분담계약제는 유형에 따라 △임상연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허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약품비 일부를 환급하는 근거생산 방식과 △의약품의 공식 등재가를 바꾸지 않으면서 유효약가를 낮추는 계약이나 가격협상을 통해 약가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유효약가 인하 방식으로 나뉜다.

지난 2000년 이후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과 호주,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건보공단이 해당 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최근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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