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 9개 법률 개정안 발의

업무정지 기간이 명확치 않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들의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5일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체적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들의 개정안은 지난 2011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 당시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 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핵심적․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의료기기법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 헌재는 "법률에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물론 하위법령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등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라"고 주문했었다.

이에 문 의원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에 관한 강력한 제한 조치"라며 "상한을 명시해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중 의료기기법과 동일한 취지의 개정 필요성이 있는 의료법, 약사법 등 9개 법률에 대해 해당 문구를 정비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경대수, 권성동, 김영주(새누리당), 김재경, 안홍준, 유재중, 이만우, 이명수, 이인제, 이자스민, 이학영, 홍지만 의원 등 13인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