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보심사 심평원 위탁 관련 제3차 간담회 개최



의료계 “일방적으로 가지 말자. 불안 요소 모두 없애라”
심평원-국토부-보험업계 “하나하나 말 꼬리 잡기식은 그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자보 심사의 심평원 이관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해양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보험업계 등의 관계자들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탁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평원과 국토부는 회의를 순차적으로 진행, 우선 하위기준부터 만든 후 의료계에서 불만사항으로 꼽는 법안들을 수정해나가자고 독려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법 개정이 먼저라고 거세게 반박했다.

의협 측은 불안요소로 시기 없는 국토부의 개정 약속, 개정 전까지 회원들의 혼란,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자문 등을 꼽았다.

이들은 “위탁하기 전인 지금도 권리구제가 없어 지속적으로 개정을 기다리면서 항의했으나, 이번 개정에서 이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심평원 위탁만 제시됐다”면서 "권리구제를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어차피 지난해 8월, 올해 4월, 올해 7월 등으로 시행 예정일자가 늦어지는 마당에 아예 늦춰 불안요소를 모두 없앤 뒤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내놨다.

뿐만 아니라 지난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제3조 조항과 제6조, 제7조, 제19조 등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제3조 적용범위에서 직불청구 부분은 의료계에서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명시하면서, 심사청구절차가 의료계에만 없음을 지적했다. “수정을 하지 않으면 퇴장을 감행하겠다”는 발언까지 말하면서, 지불보증 철회와 지급한도 초과 등에 대해 모두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제6조에 대해, 심평원과 국토부는 “충분히 전산청구를 구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지나치게 강제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자의대로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달라”고 지적했다.

제7조 진료수가의 청구부분에 대해서 의료계는 “심평원이 작정하고 의료계 전반을 감시하려고 한다. 또 국가가 나서서 보험업계의 편을 들고 있다”면서 “지불보전이 안 되면 모두 무상진료를 하라는 뜻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여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게 교통사고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직접 받은 건에 대해, 명세서에 교통사고 환자납부액 세부내역을 기재해서 심평원에 청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청구요청을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평원에 진료수가를 청구해야 한다’ 등이다.

또한 병협 측에서는 회의 절차상의 문제점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사전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은 채 공식적인 회의를 갑작스럽게 열었기 때문. 협회 관계자는 “협회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과도 협의를 거친 후에 이같은 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회의 전날 밤이 돼서야 자료를 넘긴 태도를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의료계는 자보법이 후퇴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의신청을 2차까지 할 수 있게 개정하고, 19조1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된다”면서 “심평원으로 위탁 업무가 이관됐다면 이제 국토해양부의 기준이 아닌 모든 법안은 건강보험의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의료계의 수정, 보완 사항이 여러 차례 언급됨에 따라, 앞으로 심평원의 자보심사 위탁의 여정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기간이 더 지연될 조짐이 보이자 보험업계와 국토부, 심평원 관계자들은 "의료계가 지나치게 단어 하나마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면서 "꼬투리 잡기와 감정 소모는 그만하고 더 이상 지연되지 않게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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