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변호사협회 "의료진보 억제" 정부 법안 비난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는 정부의 인간 복제 금지 정책에 반대하며 치료를 위한 복제를 실시한 과학자를 범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을 비난했다.

이번 정책 제언자인 위스콘신의대 생명윤리센터 Robyn Shapiro 소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변호사협회 연례회의에서 "정부의 모든 복제 금지 정책은 의료 연구를 통한 잠재적인 혜택을 빼앗고 과학 탐구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Shapiro 소장은 변호사협회의 인간 복제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금지할 경우 이를 통한 과학탐구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료의 진보를 억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하원은 정부의 금지 법안을 작년에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아직도 계류중이다.

미 변호사협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의학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간배아 복제에반대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Shapiro 소장은 이번 미국변호사협회의 결정은 40만 회원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로비를 하고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복제 연구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 및 윤리기준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BA측은 복제연구를 하는 과학자를 처벌하는 그 어떤 정부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과학자들에게는 복제연구의 윤리적 지침과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ABA는 핵을 제거한 체세포에 기증된 핵을 이식, 치료와 연구에 필요한 줄기세포만 얻고 초기배아가 생성되기 전에 배아의 발달을 중지시키는 치료용 복제 연구를 지원하고있다.

그러나 모든 ABA의 회원이 협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 법대 Rebecca Dresser 교수는 이번 협회의 결정은 의료 연구를 위한 복제연구에 대한 주요한 윤리적 정책적인 의문점들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Dresser 교수는 무조건적인 반대 대신 복제 연구 논의를 위한 4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대통령 산하 생명윤리위원회 회원인 Dresser 교수는 최근 모든 연구에 대해 금지하기 보다는 연구를 현 상태에서 중지하고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지난달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치료 및 연구 목적의 체세포 복제, 인간과 동물의 이종간 교잡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다.

전경련 산하 생명과학산업위원회(위원장 허영섭 녹십자회장)는 "생명윤리 관련 법률의제정에 관한 의견"이라는 대정부 건의서에서 세계적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 및 연구 목적의 체세포 복제와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이종간 교잡행위를 허용하되 허용범위는 생명윤리위원회(가칭)에서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단체와 종교계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허용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전경련 측은 인간복제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내용은 엄격히 금지하되 치료나 연구 목적 등 허용할 수 있는 분야는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인간과 동물간 이종교잡 불허, 배아복제 원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명체의 변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한 일이 없고 경제적 효과도 입증된 바가 없는데 이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 변호사협회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