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와 산모·신생아 관련 수가 대폭 오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야간에 소아환자를 위해 외래진료 활성화를 유도하고, 원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이 낳을 곳이 없거나 산부인과가 멀어서 고생하는 산모, 35세 이상으로 출산에 두려움이 있던 산모에게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조성하고, 태어날때부터 조산 및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신생아에게 적정한 치료가 제시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위의 필수 의료서비스 개편사항 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인상,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인상, 35세 이상 산모 자연분만가산은 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이외에도 (출산 관련 검사 등 지원)으로 가임기의 여성의 일차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하여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하고,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에 대해 산전검사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보험적용을 확대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분만·신생아 건강 같은 필수의료 개선방안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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