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와 산모·신생아 관련 수가 대폭 오른다
위의 필수 의료서비스 개편사항 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인상,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인상, 35세 이상 산모 자연분만가산은 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이외에도 (출산 관련 검사 등 지원)으로 가임기의 여성의 일차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하여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하고,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에 대해 산전검사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보험적용을 확대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분만·신생아 건강 같은 필수의료 개선방안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