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기준 명확화 위해 유권해석 의뢰

제약협회는 수금 % 할인은 정상적 상거래로 보험약가 사후관리시 약가인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협회는 올해 들어 복지부가 약가사후관리를 하면서 수금 %에 대해 이를 적발 약가를 인하하는 등 강도높은 약가사후관리에 돌입하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수금 % 할인이 회전 단축에 따른 시중은행 금리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당연한 거래로 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그동안 복지부는 사후관리시 수금% 할인을 유통마진으로 보고 이를 약가인하에반영함으로써 제약업계와 상당한 마찰을 빚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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