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품목만 받아들여 법정공방 예상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약가인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파마시아 코리아와 한영제약, 삼성제약, 근화제약 등이 지난 8월1일 단행된 복지부의 약가인하에 대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무리한 약가인하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미약품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복지부가 그동안 사후관리를 통해 실시한 약가인하가 무리였음이 일정부분 인정된 것이라며 향후 약가인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제약사가 제기한 품목 모두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한 것이고 가처분 결정이 본안소송과는 별개여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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