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7일 국회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높은 강제입원률을 지적하면서,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돼야 한다고 규정은 돼 있으나, 국내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율은 9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정신보건법에서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등의 강제입원의 기준에 있어서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별다른 심사 절차 없이 강제입원이 허용된다"면서 "정신질환에 걸려있지 않거나 혹은 외래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환자도 강제입원될 여지가 매우 높아,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에 있어서도 절차를 더욱 강화하며, 미국처럼 법원을 통해 입·퇴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합리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제입원을 낮추고, 입원이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강제입원을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청문절차를 통해 위험성 여부와 정도, 다른 대안적 치료의 여부 등을 법원에서 최종 판단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법원은 시설, 보호의무자, 당사자 어느 한 쪽의 이해관계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심사가 가능하며, 자유제한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 비교적 객관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
수술후 다른 합병증이나 위험이 없는 한
주치의들은 퇴원을 하라고 하고 독촉을 하더군요
외래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지속 입원을 한다면
이것은 과잉진료로 환자도 가족도, 그리고 의보재정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요..
정신과도 같은 경우로 급성기가 지나면 이후는 외래로 치료를 받으며
사회에서 활동을 해야 안전하고 성공적인 사회재활, 복귀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