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리베이트 쌍벌제 합리적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서 주장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가 6일 리베이트 쌍벌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나와 "현재 학술대회나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 등은 의약품 판매 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지적하면서, "정당한 학술활동이나 연구활동이 제약되지 않게끔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는 반면, 의료법에서는 부당성 없이 금품 수수한 사실만 있더라도 바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상이한 해석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동일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의 요건은 다르지만, 두 법률 모두 궁극적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공정경쟁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인만큼 모든 리베이트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즉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추가적으로 처방이나 판매에 있어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는지, 제공받은 이익이 부당한지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행정처분과 관련해 자격정지가 벌금액수와 연동되면서 처분이 지연되는데, 이를 수수액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는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를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처럼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간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를 추진해보자고 제안했다.

현 변호사는 “단순히 리베이트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제약회사 등의 비윤리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리베이트는 영업활동의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리베이트는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나 의약품정책이 잘못된 데서 기인한 면도 있으므로, 처벌과 함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리베이트는 윤리적 문제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면서, “비현실적인 저수가, 불합리한 쌍벌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때가 왔다”며 주제발표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노 회장은 “제약산업은 미래 먹거리다. 제약계 죽이면 미래의 한국경제가 힘들어진다”면서 “국민-제약계-의료계가 공존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적인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는 비현실적인 저수가 때문?...모호한 법 개정 불가피할듯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발제 중 예외사항 확대에 대해 동조했다. 김 부회장은 “아무리 효과성이 좋고 부작용이 없는 신약이라도, 개원의의 경우에는 이를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이에 대한 효과를 논의하고 시험해본 후 의사들간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약품에 대해 약가산정에 대해 의사들은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시판 후 처방이 이뤄지는 것인데, 몇몇 주장 중 가격 인상에 의료인 리베이트가 영향을 준다는 왜곡된 발언이 있어 상당히 불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리베이트가 약가를 올리는 것이 아닌, 이미 상승된 약가 탓에 판촉 비용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사 간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잘못된 주장을 제기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리베이트는 의약계가 비윤리적이어서 일어난 것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서 일어난 것”이라면서 “저수가와 비싼 복제약 가격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즉 제도가 개선돼야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현재 쌍벌제 처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회장은 “제약사는 다소 유하게 정책을 적용하는 반면, 의사들은 상당히 처벌이 강하다”면서 “의사는 걸리면 패가망신이므로 과중한 처벌을 줄여달라”고 성토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윤 회장은 의료수가를 적정화하고, 복제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 국내 제약회사의 매출이 복제약 중심이 아닌 신약 개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협회 문정일 법제이사는 리베이트의 모호함으로 의약계는 물론 국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정부기관인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명시한 지침을 요양기관에 배포한 뒤, 이후 법적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도 동의했다. 갈 전무는 “약사법과 의료법의 하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투명성, 비객관성, 비과다성의 3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판촉행위, 지원활동 범위 등을 구체화해서 정부는 물론 제약회사와 의료인 모두 불법과 적법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약가만 인하한다고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합리적인 제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 측에서도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업체들을 자율 정화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의약품 유통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혜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토론회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여러 유관 단체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 파생되는 문제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세부적인 부분은 이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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