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건강검진기본법 대표 발의

건강검진에서 제외되는 젊은 여성들을 대상자 안으로 포함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5일 국회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20세에서 만 40세 미만의 여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가 남성보다 확연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젊은 연령층은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는 시기로 진료비를 많이 감축시킬 수 있는 나이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30대 전업주부 여성은 자칫 건강상태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단계며, 20대 미혼여성도 자궁경부암 같은 여성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의 나이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사회구조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아 검진율 차이가 현격한 실정이다.

더불어 피부양자 및 세대원의 경우 나이 제한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40세 이상부터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므로 대상자가 아닌 만40세 미만인 여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강 의원은 국가건강검진대상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여성 중 20세에서 만 40세 미만인 여성을 추가함으로써, 조기검진으로 여성건강을 증진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번 공동 발의에 최재성, 배기운, 임수경, 서영교, 신장용, 조정식, 박홍근, 한명숙, 윤관석, 백재현, 박완주, 양승조, 김광진, 김우남, 홍종학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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