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미동행·근거 자료 허술...내부 감사서 드러나

의료계의 불만과 불신의 대상인 건보공단의 현지조사가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직원 미동행, 자료 미첨부 등 곳곳에서 허술함이 드러났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은 내부 감사를 통해 현지확인(현지조사)이 상당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로 시정할 것을 담당 부서에 통보했다.

건보공단 자체 내에서 일관되고 공정한 현지조사를 위해 요양기관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이 운영 중이다.

SOP에 따르면 현지확인 인력 운영은 지역본부에서 현지확인 인력위주로 현지확인팀을 구성, 지사의 지원 요청 문서를 근거로 반드시 요청 지사 담당자와 동행해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지사 요청에 따른 현지확인를 감사한 결과, 총 69회 중 18회(26%)는 해당 담당자와 동행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실 관계자는 "지사의 지원요청에 따른 현지조사일 경우, 객관적인 확인조사를 위해 반드시 해당 지사 담당자와 동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사의 현지확인 지원요청 시 요청한 지사와 방문일정을 합의 후에 진행하라"고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 업무처리 감사에서도 현지조사의 허술함이 나타났다.

공단 감사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감사를 통해, 2년간 현지조사 지원 업무처리가 상당히 소홀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지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현지조사 실시 후 결과 보고서, 확인서 원본 스캔파일, 부당명단(엑셀파일), 간인 받은 명단 등을 스캔해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현지조사를 실시한 46개 기관 중 결과 보고서 23건, 스캔파일 8건, 증빙자료 5건 등이 첨부되지 않아 총 36건(78.2%)의 자료가 누락됐다.

이에 감사실은 현지조사 후 업무처리를 더욱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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