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의료계는 여전히 '미흡'

이달부터 응급의료·분만·신생아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개선·적용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1444억원을 반영한 이번 개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아쉬운 부분도 많다는 입장이다.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성인 중환자실 수가인상이 없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3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응급의료 분야의 경우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은 현행 9180원에서 1만836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전체 중환자실의 28%인 86곳만 전담의를 두고 있어 6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조치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 운영 적정화를 위해 의료자원 확보·운영에 따른 기회비용과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 보전을 하기로 했다. 249억원을 반영해 중앙·권역 응급의료센터 50%,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30%를 인상한다.

또 소아경증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 개설 의료기관 확대를 유도해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전문의 진료 확대, 환자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비용부담 경감에 나선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소아의 야간 외래 진료 시 가산을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하고 394억원을 배정했다.

신생아중환자실 기본입원료는 13만7500원에서 27만5000원으로 인상, 510억원을 들여 최소한의 운영과 유지를 지원케 된다. 현재 필요 병상의 500병상이 부족한 상태다. 우리나라 극소저체중아(1500g 이하) 생존률 86%(2009년)이 일본 92.0%(2008년), 미국 92.6%(2006년)보다 낮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35세 이상 산모 분만시의 난이도·위험도를 감안해 자연분만 수가 30%가 가산된다. 고령산모는 매년 약 8만4000명으로 산모의 18% 가량 된다. 이번 47억원 가산을 계기로 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함으로써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해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해 질강처치료가 신설됐다. 의원기준 4060원으로 5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초진 진료시 외음과 질의 칸디다증, 상세불명의 편모충증,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번증 상병에 실시한 경우 치료기간 중 1회가 인정된다.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의 자궁 수축 강도와 빈도를 측정해 태아상태를 확인하는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를 신설했다. 병원기준 3만9160원으로 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취약지 9개 지역 48곳의 분만 수가 인상은 시범사업후 결정키로 했다. 1년 동안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 기관(자연분만, 제왕절개 포함)의 자연분만건수에 대해 200%(50건 미만), 100%(51~100건 미만), 50%(101~200건 이하) 수가인상분을 평가 후 지급키로 했다. 적용예상기관은 현재 분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727개 기관 중 268개 기관(36.9%)이며 63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관련 유인술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수가 인상에 대해 우선 환영한다"고 말문을 연뒤 "진찰료나 인상항목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신증수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도 "중환자실 전담의를 두도록 법률로 정하지 못한 점이나, 성인 중환자실의 수가가 변동없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정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열악한 경영 환경이나 분만 환경을 되살리기에는 지원 강도나 범위가 많이 미흡하다"며, "좀 더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 등은 2월 15일부터, 수가 개선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건정심은 앞으로도 분만·신생아 건강 같은 필수의료 개선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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