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향상학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단체연합회와 결의문 채택

환자안전법 제정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 단체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3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환자안전과 질향상 신년 포럼’에서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염호기 교수(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는 정부가 일어나지도 않은 원자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918억원을 책정했지만 1년에 4천건 이상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환자안전에 대해서는 단 한푼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 교수는 “정부가 환자안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또 이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병원은 환자안전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자발적 보고를 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안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10년 이상 주장했음에도 법안 발의조차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상일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과)는 의료계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병원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접촉했지만 거의 다 거부했다. 문제가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며 “환자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알려져야 법도 제정되고 예산도 책정된다. 병원이 수가 인상 등의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실증적인 자료를 내야 한다”라고 병원의 생각의 전환을 요구했다.

환자안전법 제정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대표는 항암제 빈크리스틴의 잘못된 투여로 환자가 사망했지만 그 이후에도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환자와 병원이 이런 사건을 합의하면서 묻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중요한 의료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환자안전법이 필요하다”며 “병원이 비용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고 이를 위해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 곽순헌 과장은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고 또 전담하는 사무관이 없었다고 법 제정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곽 과장은 “의료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반복적인 상황을 피하려면 병원, 의료진, 교수 등 제3자의 전문가 그룹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전문가들과 환자안전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며 “산업안전관리공단처럼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이 역할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 김건상 원장은 “정부가 환자안전과 관련된 권한을 인증원에 준다면 어떻게 수용할지 고민해보겠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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