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진료비징수 관여 증거 없어"

병원계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판결이 연이어 내려져 의료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 제 2재판부(주심 이성룡 판사)는 지난달 30일 "임의비급여 관련 10개 병원 사기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관련 병원장 10명 전원을 무죄 선고한데 이어 서울지방법원 민사단독 67부(판사 이정민)는 최근 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따른 선택진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병원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임의비급여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은 ""10개 병원에서의 의료수가 조정과 보험급여 처리의 방침 등"은 수가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 조정되고 있고 병원장은 위원회 위원도 아니며 소집권한도 없어 각 환자별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 등에 관여했다고 볼 수없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명세서"를 통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고 이의가 있는 환자에게는 해당 담당자가 상세한 내역을 설명하였음을 고려할 때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환자의 인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병원장 직무와 함께 진료에 전념했던 점 등을 들어 병원장이 사기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97년 12월 10일 기소돼 지난 1월 1심판결에서 2500~3000만원의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병원장과 병협이 불복 항소했었다.

교통사고 선택진료비(특진비)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건설교통부고시를 근거로 선택진료비를 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우리나라 진료현실을 고려할때 이는 치료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조모씨가 물어야할 선택진료비 등 779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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