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당청구 현지확인권 등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 사무장병원의 부당금액 징수시, 의사는 물론 사무장에게도 부당금액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신속한 현지조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현지조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 등의 업무권한을 인정하고, 사무장병원·약국의 부당청구 징수시 명목상 운영자인 의·약사는 물론 사무장에게도 징수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공단 현지조사와 수진자조회 요구에 △서류제출·의견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공단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 현지확인과 개인별 진료내역통보, 수진자 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징수권한을 위한 현지확인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와 같은 업무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현지조사권이 보건복지부에만 있어서 현지조사기관이 많을 경우 신속한 조사업무가 지연된다"면서 "보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당청구를 방지하는 한편 부당이득 환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단에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 등의 업무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중 사무장병원·약국 등의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명목상 개설자인 의사·약사에게만 징수가 가능하다.

즉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보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문제는 물론 무허가 사무장병원 및 약국으로 건보 재정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 권한이 있는 것이고 산하기관인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함께 나가는 것인데, 공단 권한만 더 강화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도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한 관계자는 "현지조사 직원들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 터인데, 여기에 공단 직원들의 권한을 더 부여해준다는 것은 공급자 측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 측은 개정안과 관련해서 곧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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