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따른 의료법개정안 심포지엄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와 환자 소개·알선 행위가 가능,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양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26일 대한간호협회 주최의 WTO·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WTO·DDA 협상에 따른 의료법의 개정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이사는 이날 외국의 경우, 의료인 종별이 다양하고 의료행위의 개념차, 업무범위 불명확 등으로 유사의료업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허갱신 제도가 없어 의료인력 실태파악과 적정 인력수급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 교부,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의무, 환자소개·알선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격 제한, 개설 및 휴·폐업시 단체 경유제도, 원격의료, 의료광고 등은 외국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준과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있다고 주장했다.

윤순영 간협이사는 자격 및 면허관리 전담기관 설치, 보수교육은 면허갱신의 필수조건, 외국간호사의 한국취업은 국가고시 합격후 별도의 심의 필요, 전문간호사 기준 세부사항 검토, 업무범위 명확, 가정간호시설 개설, 국가고시의 국제적 인정 수준 관리,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 간호교육평가원을 인정기관으로 위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또 노성일 병협 경영이사는 사견을 전제로 "실력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21세기 사회에는 단기과정 연수가 많아지고 결국 임상과의 영역에 관계없이 진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특히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문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했다.

한편 WTO·DDA 의료공동대책위는 의협, 병협, 간협,치협, 치병협, 한의사협 등 6개 단체로 구성돼 이번에 3번째 심포지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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