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17일 경기도의사회 응급의료 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실 고경전 정책보좌관과 최호종 비서관, 보건복지부 정은경 응급의료과장 등이 참석했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10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의원실 (새누리당, 경기 안산) 과 공동주최한 응급의료법 (일명 응당법)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보건복지부에 많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과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의료전문가들이 모여 소통하는 응급의료 개선위원회를 발족, 뜻 깊은 기회가 됐다"며 위원회의 구성취지에 대해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응급의료과장은 법령 개정 경과, 주요 개정사항 등에 설명하고 "앞으로 경기도 응급의료 개선위원회가 이번 응당법 개정과정 뿐 아니라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명연 의원실 고경전 정책보좌관은 "야간 외래 진료 전문기관을 지정해 굳이 응급실을 가지 않아도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응급실의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도의사회 이철진 입법이사는 "응급실체류시간단위로 적정한 비용을 책정해 수가를 올리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비용 외적으로도 과도한 행정처분이 문제이며 시행규칙을 유연하게 보완할 계획이라면 행정처분도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양현덕 부회장은 "단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지금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응급실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점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나친 규제로 인한 병원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