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심평원 위탁과 관련해 심차 청구 조항인 자배법 19조 1항 등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심사만을 단독 수행할 전문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에도 기존 건강보험 심사를 맡고 있는 심평원이 올 5월부터 자보심사도 함께 수행하게 됐다"고 전하고 자보심사만의 특수성과 차별점을 면밀히 반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또 "개정된 자동차보험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보심사의 심평원 위탁이 결정, 앞으로 심평원은 의료계의 우려와 지적사항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책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본격적인 심사위탁 업무를 앞두고 있는 심평원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와 엄격히 차별된 자동차보험 진료의 특수성이 반영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는 한편 일련의 진행사항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심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배법 19조 1항은 진료비 청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보사만 분쟁조정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심사가 심평원으로 이양되면 의료기관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이는 분쟁심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재설정하고 그동안 분쟁심의회에 손해보험사에서만 심사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의료기관도 가능하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의협은 "근본적으로는 심평원과 분쟁심의회의 역할이 충돌되지 않도록 분쟁심의회의 정체성과 존재이유를 따져 필요하다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2차 이의신청 기전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마련되고 있는 심평원의 심사와 이의신청 절차에 의하면 심평원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1차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법원에 소송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건강보험의 경우 심평원에 대한 1차 이의신청에 이어 보건복지부 내 분쟁조정위원회에 2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만큼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도 상대적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한층 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과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와 차별화해 공정하게 진료비심사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자배법 19조 1항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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