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업시 진료기록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관한 보관계획서를 보건소에 제출, 직접 보관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직접 보관할 수 없는 시에만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이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관하도록 했을 때 환자의 의사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환자 당사자에게 불편이 따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 분쟁이나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개인 고유의 중요정보로 열람사유에 대해서도 지정된 경우 외에는 열람을 엄격히 금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보관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휴업시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휴업의 특성상 재개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며 휴업 중에도 환자 및 관련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열람, 사본교부 등을 필요로 하면 다시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진료기록부 등을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휴업시 일괄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휴업의 이유와 의료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도 있어 현실에 맞는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소아과학회 역시 휴업중 진료기록 사본 신청 등이 있을 수 있고 재개원했을 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휴업시 진료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폐업과는 달리 휴업시 개설자의 책임하에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것이 사실상 개원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 보이지만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산하단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해 현재 의견 제출을 유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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