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쌍벌제 처벌 미미...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 촉구

쌍벌제에도 줄지 않는 리베이트 관행을 보다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의약품 가격을 대폭줄이고 중복 적발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리베이트 제재 강화 조항의 입법영향 분석보고서를 통해 "적발시 의료인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쌍벌제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해당제약사 의약품 가격을 대폭 줄여 리베이트 근절에 박차를 가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2010년 증가하는 리베이트를 잡기 위해 금품을 수수한 의사까지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됐다. 핵심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리베이트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정책 의지로 단속을 위한 행정 행위가 증가하고 리베이트 적발 건수가 폭증했으나, 실제 쌍벌제 적용을 받은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쌍벌제 시행 후 2010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5634명의 의료인이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됐으나, 이들 중 벌금형을 받고 부당 이득금 추징이 선고된 의료인은 10명(0.18%)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제약회사 5년차 이상 영업 또는 마케팅 담당자 대상 설문에서, 쌍벌제 관련 입법은 의약사의 리베이트 요구도 감소에 영향을 준 가운데,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약가인하 조치가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김주경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현재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리베이트 근절 문제 해결의 단초를 향후 의약품 가격인하 정책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적발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낮아 쌍벌제가 충분히 위협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제재조치를 강화하라"면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절차에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 측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이 일정 기간 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차수에 따라 가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죄질에 따라서는 면허취소까지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벌금액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게 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편 이번 분석보고서는 막대한 사회비용을 유발하는 리베이트가 쌍벌제 시행에도 끊이지 않는 이유를 분석, 양측의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약사법 및 의료법이 개정되도록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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