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학비 상환 연장 기준액 인하 등 로비

2년전 미국에서는 의사부부가 고용한 유모가 돌보던 아이를 과실치사로 죽게했던 사건이 있었다.

유모는 정식교육을 받지 않은 외국인 불법체류자였고 의사부부가 그를 불법고용한 이유는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선뜻 이해가 안가지만 많은 미국의사들이 개업초기까지 져야 하는 경제적부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미국의학협회(AMA)에 의하면 미국 의대생들이 학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졸업과 함께 짊어지는 빚은 대략 9만3천달러로 전공의 기간은 물론 개업 후 1~2년 정도는 수입을 고스란이 바쳐야 대출금리를 포함한 빚을 갚을 수 있다.

이같은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최근 관련 단체들이 발 벗고 나섰다.

특히 AMA는 현재 3만5천달러 연봉의 전공의가 대출상환 만기유예자격을 얻을 수 있는 부채액 기준은 7만2천달러인데 이를 4만8천달러 선까지 하향조정하는 법안에 대해 의회에 로비를 펼치고 있다.

또한 AMA의 로비결과 2003년 만료 예정인 연방정부대출 최저금리제를 200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해 말 상·하원을 통과했다.

이외에 미국의대생협회(AMSA)나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등도 금리공제액제도, 세금감면, 최저금리서비스 등을 주요골자로 미국 의대생·전공의들의 꽉 조여진 허리띠를 풀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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