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급여 예산이 삭감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이 매년 반복되자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액 사태의 고착화를 우려하고 있다.

▶진료비는 얼마나 되나
2011년 심사결정 기준 의료급여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1859억원(3.75%) 증가한 5조1431억원이다. 이 중 의료기관의 총 의료급여비용은 4조137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32% 늘었다. 나머지는 약국 의료급여비용으로 1조54억원(전년대비 1.46% 증가)이다.

입원 의료급여비용은 전년도보다 5.34% 증가한 2조6453억원으로 총 의료급여비용의 51.43%, 외래 의료급여비용은 전년도보다 2.56% 증가한 1조4551억원으로 총 의료급여비용의 29.02%를 차지했다.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1조7866억원으로 34.74%, 종합병원이 1조1085억원으로 21.55%, 의원이 7392억원으로 14.37%, 3차기관이 3353억원으로 6.52%, 한의원이 961억원으로 1.87%, 치과의원이 462억원으로 0.90%, 보건기관등이 125억원으로 0.24%, 한방병원이 109억원으로 0.21%, 치과병원이 23억원으로 0.04%를 각각 나타냈다.

▶ 진료비 미지급금액은 얼마나 되나
매년 예산 소진시기인 연말이 되면 의료급여비용 미지급 사태가 발생해 지난해의 경우 6138억원이 발생했다. 최근 몇년간 미지급금액을 살펴보면 2008년 2747억, 2009년 920억, 2010년 3348억, 2011년 6388억원이다. 미지급액은 다음 년도에 지급해 해소하고 연말에 재원부족으로 또다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있다.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삭감하게 되면 해결 가능성은 더 어렵게 된다.

▶ 법적 해석은 무엇이 있나
의협은 2011년 12월 16일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건보공단에 대해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이자를 청구해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다.

또 2012년 1월 12일 소송진행방법 등에 대한 법무법인 로앰에 자문한 결과에서도 민사소송과 헌법소송(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사소송은 채무불이행에 관련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지연이자만 청구하는 경우 중간에 상대방이 지연이자를 지급하면 민사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어 전 손해에 대해 청구를 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 정부는 어떤가
2008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가 의료비용을 늑장 지급하면 병원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의 진료때 이들을 대신해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비용을 10일 이상 지연시키면 병의원들은 연 5%의 지연 이자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12월 3일 이와 관련한 의협의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2013년도 정부예산안에 그동안 미지급분을 전액 반영하는 등 적정 규모의 의료급여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미지급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었다. 전년도 미지급금 충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2012년도 의료급여 미지급액은 2013년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조기집행을 통해 1월초에 전액 해소토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진료비 지급지연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료급여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의료급여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외국은 어떤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와 유사하다. 하지만 의사들이 Medicaid 환자들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료비 지급을 신속히 하도록 하는 법(Prompt Payment Act)을 제정하고 있다.

청구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에서는 심사 후 지급이 31일을 경과할 경우 5~6%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의료계 대처는
복지부 등 기관에 의료급여비용 미지급액에 대한 조속한 지급 요청을 수차례 공문 형태로 전달했다.

미지급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가중돼 부도나 도산 위기에 봉착하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정부 기관을 설득해 왔다. 직원 임금 지급을 위해 차입금까지 써야 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수급권자 진료시 거부감이 발생하는 부작용 등 의료기관과 환자간 신뢰관계가 저하되는 폐단도 유발되고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다.

2012년 연말에도 역시 매년 되풀이되는 의료급여비용 지연 지급사태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마다 진료비 지연지급이 고질화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을 위해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예산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는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제 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의 귀책사유가 있으며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때 지연지급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나도록 해당 부처에서는 이행치 않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요에 따른 적정한 예산 확보와 의료급여재정의 국고 확충,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 문제점과 개선점은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청산을 위해 마련된 재원은 중앙정부예산 2100억원과 지자체 분담금을 더해 3000억원 규모다. 예산부족분 6000억원의 절반 정도만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올 연말에도 다시 수천억원의 미지급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재원은 정부(국고)와 지자체가 5대 5(서울) 또는 8대 2(나머지 지역) 비율로 나눠 마련된다. 12개월을 거의 같은 액수로 나눠 달마다 20일경 예탁해놓고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진료비를 청구하면 이 예탁금에서 지급하게 된다.

어떤 달 지급에 필요한 진료비가 예탁된 예산을 넘어설 경우 부족한 금액은 다음달 예산에서 당겨 쓰는 방식으로 메워지지만 초과 지급이 계속 누적되면 결국 연말에는 예탁금이 바닥나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말에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는 정확한 예산 추산이 어렵기 때문에 발행한다. 의료급여 진료건수와 진료비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도 당해 연도 의료급여 진료비를 기준으로 차년도 의료급여 진료비를 추산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급여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한 수준의 예산설계와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소외계층인 의료급여 환자들이 사회에서 더욱 보호하고 관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수급권자의 수요에 따른 적정한 예산 확보와 의료급여재정의 국고 확충,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 등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나아가 현행 의료급여제의 절차와 방식, 재정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 및 국회, 의료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