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가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일본 당국과 후쿠오카시는 알앤엘바이오가 일본의 한 병원에서 한국환자들을 유치해 자가지방 유래 줄기세포 재투여 시술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의 핵심은 자가줄기세포 배양의 위법성 판단이다.

일본 Shinjuku Clinic Hakatain(신주쿠크리닉)은 지난 5월부터 매달 500명의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5월 설립된 것으로 환자 대부분은 서울 알앤엘바이오의 소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언론들은 줄기세포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사실상 알앤엘바이오가 설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이니찌 신문 등 일본 유력 언론들은 "알앤엘바이오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국의 줄기세포기술로 일본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다"며 고발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식약청)는 9일 줄기세포를 받는 국민들에 대한 요청을 통해 미허가 줄시세포를 받는 것에 대한 요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같은날 회사를 상대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회사 측은 곧바로 중앙언론지에 호소문을 내고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보건당국이 위법으로 속단하고 마치 범법조직처럼 언론에 밝히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신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다시 본인에게 투여하는 것은 생명윤리에도 부합되며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여전히 계속할 뜻을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치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이씨 일가 6명이 알앤엘바이오의 미국 법인인 휴먼바이스타와 대표인 홍진한 박사, 모기업인 알앤엘바이오와 라정찬 회장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불법인 치료제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이어 9월에 FDA는 알앤엘바이오 기술의 미국내 권리를 보유한 셀텍스에 자가지방줄기세포 투여 시술이 위법하다는 경고서한을 보냈다. 이에 셀텍스는 지난 10월 회신에서 환자 모집과 진행 중인 치료를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업계는 알엔엘바이오의 줄기세포시술법에 대해 미국식품의약청(FDA)이 위법 판정내린 가운데 일본 조사에서도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알엔엘바이오가 설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2010년 줄기세포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이 일어난 후 자가지방 줄기세포 시술을 국내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 이후 특별한 허가가 없어도 의사의 처방 하에 치료가 가능한 일본과 대체로 법률이 허술한 중국, 멕시코 등에서는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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