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협의회 건보법 개정 요청

요양기관 단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정재규 치협회장)는 최근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약제비 직불제 폐지"와 "진료비 지급기간 및 지연이자 명시할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약제비 직접 지불을 폐지하는 것과 진료비 지급기간을명시하는 것은 요양기관 공통사항으로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현행 건강보험법에서는 진료비 지급기간을 막연히 "지체없이"로 규정, 지급 기일을 예측할 수 없어 경영합리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지급기간·지연이자 지급규정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 약제비 지불은 자유시장 경제원리 및 사적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외상매입 대금 결제권을 박탈하는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하고 폐지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직불제 폐지는 실거래가 상환제와 같이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노력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약제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번 건의는 병협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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