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발특위 공청회등 거쳐 대통령에 건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의료분쟁조정법 시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입법형식으로 이같은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한차례 좌절된 바 있는 이 법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발특위 의료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지난20일 한림대법학부 이인영 교수가용역연구결과로 제안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심의하고 앞으로 1∼2차례 심의와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대통령에 건의할 방침이다.

종래 의료기관 종사 의사만을 대상으로 한 법안과 달리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보건기관, 그리고 약국까지 포함하는 보건의료기관 종사 의료인과 약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를 포함하는 이 법안은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없도록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 법인형태의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 이 조합의 책임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형법상의 중대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했을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을 도입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국회복지위원회 이원형의원(한나라)과 법사위원회 김용균의원(한나라)이 공동으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오는29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인영 교수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의발특위에서 제안했던 법안을 주제로 할 계획이며 정효성 의협 법제이사, 홍창권 병협 법제이사, 신현호 변호사, 신현창 약사회 사무총장, 강성현 한의사협 법제이사, 신종원 YMCA 부장이 각각 토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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