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폐업 여부 등 올해 4개 항목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기획현지조사는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1차·1/4분기) ,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의 개설기준 적합 여부(2차·2/4분기),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3차·3/4분기) ,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4차·4/4분기) 등 4개 항목이다.

조사 항목 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분기별로 1개 항목씩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처분 효력 확보,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부당행위와 관련된 청구경향 분석, 기관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마련된 선정지표를 기준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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