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한국소비자원, 비급여 6항목 홈페이지에 공개

상급종합병원의 6가지 비급여 진료비가 비교하기 쉽게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으로, 대상기관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이다.

상급병실료는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6배, 2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5000원까지 4.3배 차이를 보였다.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진단료는 갑상선이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0만2000원까지 2.2배, 유방 최소 7만4900원에서 최대 21만3000원까지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제 45조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돼 있으나, 항목 분류 및 명칭이 다양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심평원과 소비자원은 지난해 3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시범조사를 실시했으며, 정부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개할 세부항목을 정했다.

이어 10월 2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장이 참석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공개하기로 확정지었다.

또한 12월 11일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공개 방안 설명회를 개최해 가격공개방안을 설명하고, 시범조사한 자료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번 공개 항목이 나오게 됐다.

심평원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시 도움되기 위해 비급여 가격비교 정보를 찾기 쉽도록 구현했다"면서 "앞으로 소비자원과 협력해 부가가치 있는 병원정보 등을 융합, 종합적인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 상반기 중 MRI,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항목을 늘릴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는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대상병원

Big 5 :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수도권(19) : 여의도성모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강북삼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순천향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이대목동병원, 상계백병원, 인하대병원, 중앙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비수도권(20):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고대안산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단국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아주대병원, 원주기독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부산백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춘천성심병원, 화순전남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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