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환자 24시간 치료 가능토록
"응급환자 사망 막자" 국회도 발벗어


복지부도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큰 방향으로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1시간 이내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제공 △소아 대상 야간 외래진료 제공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에 의한 24시간 치료를 제공토록 하고, 전문의 진찰료 인정,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확대, 외상·심뇌혈관센터 운영지원 등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응급실 진료의사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 전문의 진찰료를 인정하는 방향이다. 여기에 370억원이 투입된다. 지금은 응급실 전담의에 의해 초진 진찰료 1회만 인정되고 있다.

중증환자 전담의 가산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료 8900원을 1만7800원으로 인상해 전담의를 확보토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연간 약 5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현행 누적 방식 폐지를 통해 중환자실 재입원시 체감개시일 최초시작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입원료 체감제 기준 완화도 검토에 들어갔다.

중증응급질환의 24시간 상시 진료체계를 구축해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응급수술 및 시술(내시경, 투석 등)을 하도록 했다. 권역외상센터(17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11개소) 전문진료팀 24시간 당직체계 운영 지원을 하게 된다.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의 처치·수술료, 마취료 등 가산율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또 응급환자의 이송과정에서 의료진에 의한 응급처치 등 진료제공시 별도 수가를 마련 보상함으로써 중증환자에 대한 현장 응급 진료 제공을 통한 환자 소생 가능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응급처치 가산이나 현장응급수가(포괄적 수가) 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상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 보전 등 응급실 운영 적정화를 위해 응급실 진료(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인상이 검토된다.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25~50% 인상해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서 잘하는 곳엔 인센티브를, 법적기준 미충족 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관리 강화에 들어간다. 이렇게 할 경우 총 269~538억원이 필요하다.

농어촌 취약지의 경우, 군지역은 최소한 1개소 이상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가능하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확대를 추진한다.

또 응급환자의 요청에 따른 의료정보 제공, 적절한 응급처치법, 최적의 의료기관 안내를 하게 되며,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에 의한 의료상담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상담도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게 된다.

응급실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증환자가 대거 몰리는 것이 꼽힌다. 이에 복지부는 가장 응급실을 많이 찾는 소아경증환자를 분산시키겠다는 방안을 갖고 있다. 즉, 소아경증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 개설 의료기관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실은 환자 분산, 전문의 진료 확대가 기대된다.

예상되는 병·의원 소아 야간수가 가산율 인상은 경증환자가 집중되는 야간시간(18~22시, 익일7시~9시)에 60%, 진료취약 시간대인 심야시간(22~익일7시)에 는 100%다.

6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하며, 총 3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비롯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체계 개편 법개정을 내년 상반기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도 응급실 세 곳을 돌던 소아 환자가 장중첩증으로 사망했던 것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입법활동이 왕성하다. 응급실 전문의 배치 개편(응당법)도 그 선 위에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이 법안은 더 큰 후폭풍으로 인해 문정림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주문하고 있는 상태. 일부 수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의료계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서 현재 이 법으로 인한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김정록 의원 등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대응매뉴얼 개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자스민 의원 등은 환자를 이송하려는 자는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이송하려는 의료기관에 관하여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의 개정안도 내놓았다.

또 염동열 의원 등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을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가능한 환자의 생존율을 높여 국민건강을 증진토록 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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