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첩약수가 6690원·탕전료 670원으로 인상…국토해양부 고시

첩약 1제(20첩, 탕전료 포함)의 가격이 종전 10만4100원에서 14만7200원으로 인상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한방 자동차보험 첩약수가를 6690원, 탕전료를 첩당 670원으로 개선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 올해 1월부터 첩약 및 탕전료 등 자동차보험 한방수가가 41.4% 인상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에서 "첩약 및 탕전료" 수가는 2003년 2월부터 첩약 첩당 4870원, 탕전료 첩당 670원(이후 1회당 6700원으로 변경·고시)으로 적용된 이래 10년 가까이 변동이 없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특히 2011년 8월부터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으로 한의계가 참여하면서 이같은 상승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전체 자동차보첨 총진료비의 약 10%(경상환자는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 한방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한방의료기관에 연간 약 120억원 이상의 진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김정곤 회장은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자동차사고 후유증에 한방치료를 활용, 보다 많은 국민들이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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