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연동제 인하율 확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약가제도가 또 한차례 바뀐다.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대폭 손질되는 것. 사실상 청구 금액이 재정영향이 큰 약제 위주로 협상형태를 바꾸는 것이어서 제약사들의 주력제품이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27일 지하강당서 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를 열고 새롭게 바뀐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약가인하 최대폭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현행 10%로 되어 있는 약가인하율이 현행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의약품 한계비용(미국)을 인용, 청구량 증가률에 따라 최대 60%까지 인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공단은 이를 참고, 참고산식을 통해 도출되는 인하율 외에도 보험재정영향에 따라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사용량협상팀 김진이 차장은 "국내에는 아직 의약품 한계비용도 없어 (연구용역에서 나온)60%를 그대로 적용 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다만 증가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20% 인하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상유형도 바뀔 전망이다. 연구용역은 현행 유형 1, 2, 3, 4 등 4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통폐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로선 유형 2, 3은 유형 1로 통폐합하는 것이다. 유형간 중복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협상유형도 일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협상 대상 선정 기준도 바뀐다. 이는 협상대상을 청구량 증가율만으로 선정, 이미 시장을 선점한 대형약제는 제외되고 소형 품목 위주로 협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증가율을 청구량에서 청구금액 기준으로 전환해 단기간내 중복적인 약가인하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동일제품군(동일회사, 동일성분)은 함량과 무관하게 통합 관리해 함량간 대체효과도 반영된다. 즉 청구액 증가율 산출시 동일제품군 합산 청구액의 증가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정영향이 미비한 약제는 협상 유보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 경우 현행 대상 청구금액기준은 3억원 미만인데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김 차장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초에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연구용역 연구결과와 제약사들이 제안한 내용을 참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사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이날 많은 제약사 관계자들은 산업발전을 고려하지 못하는게 아쉽다고 토로했다.

KRPIA 김성호 전무는 "약가인하가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약가인하는 R&D를 위축시키고 신약개발도 불가능해진다. 제약산업 발전을 역행하는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재검토를 주문했다.

한국로슈 최인화 전무도 "일괄약가인하로 제네릭 약가가 대폭 인하된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추가로 적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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