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이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2 국회 입법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입법 우수 의원에 선정된 바 있는 양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5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

이날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위원회는 전체 재적의원 300명에 대한 입법 활동을 평가, 5명의 최우수의원과 25명의 우수의원을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 5월말부터 12월 9일까지의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각각 30%, 70%씩 반영해 산출된 결과에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 실적에 의한 가중치를 반영했ㄷ.

양 의원은 평가기간 중 제정법안 6건과 전부개정법안 1건을 비롯해 일부개정법안 가결과 95% 이상 출결 시 받는 가중치 점수에 따라, 총점 12.40점을 받으면서 전체 25명의 우수의원 중 5위를 기록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초선 의원 못지않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올 한해 법안 발의 건수와 가결 건수에서 앞장서 왔으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역의 3선 의원으로서 천안시민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 의원은 19대 국회에 들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소아암 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소아암 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 등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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