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2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개최

A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에게 출장검진을 위탁경영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4억5123만원을 부당청구했다. A병원은 출장검진을 위해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계약했고, 출장검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진 비의료인은 검진 실시 후 발생한 매출 중 일부를 A병원 대표에게 지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A사무장병원을 신고한 B씨가 받게 될 포상금은 5100만원으로, 올해 최고 포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건강보험 진료비 15억1836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 1억635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신고를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을 통해 총 15억이 넘는 부당청구 금액을 확인했고, 이후 이같은 포상금 지급 계획을 세웠다.

이날 심의 결과 최고 포상금은 5100만원으로, 출장검진을 하기 위해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한 A 사무장병원 발생한 매출 중 일부를 제공받는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해 공단으로부터 4억5124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건이다.


더불어 위원회 측은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입원환자 간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로 허위 신고해 입원료를 가산청구하는 등 총 2억3634만원을 부당청구한 B요양병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2127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실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 총 453만원을 허위청구한 C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36만원을, 의사 진찰행위 없이 약을 조제, 지급해 총 1878만원을 부당 청구한 D약국을 신고한 자에게 366만원을 포상금으로 전할 예정이다.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다"면서 "관계 기관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므로 관련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5년 7월부터 내부공익신고 제도를 통해 공단은 허위·부당청구된 173억9000만원을 환수했으며,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총 22억6095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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