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병원봉직의사들이 속속 의원을 개원하면서 병원내에 폐쇄되는 진료과가점차 늘어나는 등 문제가 심각해져 개방병원제의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이지만 이 제도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4월 1일 현재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 개설된 진료과는 모두 5,755개로 이가운데 13.2%인 759개 과에서 담당의사가 개원, 후임의사를 채용하지 못해 폐쇄됐다고대한병원협회가 밝혔다. 폐쇄된 진료과목은 피부과가 30%로 가장 높고 비뇨기과와 소아과, 재활의학과가 뒤를 잇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의 실사로 확인된 18개 시범병원 중 실적이 없는 곳이 6곳이나 됐고 실적이 있더라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적이 있는 12개 개방병원이 계약한 의원들은 모두 458곳으로 1개 병원당 평균 29개 의원과 연계된 꼴이다.

총 진료실적은 8,249명으로 개방병원 1곳당 515명이었지만 병원에 따라 실적 차이는 매우 크다.

청주의료원은 51개 의원과 계약을 체결, 무려 5,912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인천의료원은 67곳에 1,66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서울위생병원은 142곳의 의원들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적은 83건에 불과하고,목포가톨릭병원은 108곳에 10건에 불과했다.

실적이 두드러지는 일부 병원들은 수익증대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개원의를 아예 병원에 상주시켜 외래 및 입원진료를 하도록 하거나 협력병원체제를 개방병원 운영체계에 도입해 운영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계약된 의원의 MRI, CT 등 검사의뢰를 개방병원이 한 것으로 전환해 병원진료비로 가산율을 적용, 청구한 후 의원에 수입금을 배분해주는 경우도 있다.

또 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과목의 개원의와 계약, 병원진료비로 청구해 배분하는 변칙적인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개방병원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병원장의 인식과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개방병원 직원들이 의원에서 입원시킨 환자에 대한 업무를 과외의 부담으로 인식,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진료비 청구방법이나 의료자원의 공동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병원봉직의사와 이용 개원의와의 의료분쟁 책임소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적극적인 진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적지않다는 것이다.

개원의들은 시간적인 부담과 정신적 압박감, 환자와 떨어져 지내는 낮시간 불안감, 퇴근후 사생활 포기 등 노력에 비해 수입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환자들은 단골 개원의의 설득에 잘 따르고 협약병원으로의 입원에 협조적이지만 병원 소속 의사들의 회진때 의뢰환자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개방병원들은 병원내 임대의원 개설을 허용하고 개설전문과목이 없는 경우에도 의원과의 계약을 허용하고, 병원과 의원간의 화상진료가 가능하도록 전산화 지원을 요구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개방병원을 이용하는 의원들에 대한 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과 위탁되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하향조정 등 개원의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갖가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부진한 현상을 타개하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개방병원의 진정한 의미를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의료계에 폭넓게 인식시키고 희망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기준을 마련, 일련의 사전 심사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수입증대를 위한 편법 운영을 배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산율에서만 차이나는 현행 수가체계를 난이도가 높은 수술, 입원 등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료행위의 수가자체부터 차등화 함으로써 의원은 외래중심, 병원은 수술 및 입원중심 의료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며 병원내 임대의원 개설을 허용,개원의들이 느끼는 불안과 회진시 환자들의 소외감 및 불편함을 줄여주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 제도는 전문의료인력과 고가의료장비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활로를 열어주는 하나의 돌파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개방병원제도가 도산에 허덕이는 중소병원들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인식전환과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