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고등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에 5250억 유로(6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가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궤양 치료제인 오메프라졸(제품명 로섹)의 저가 라이벌 제품들의 시장진입을 차단, 독점했다는 이유에서다.

유럽 사법부는 과도한 방어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에 관련된 어떤 이유로도 벌금을 깎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유럽 일반법원은 6000억 유로의 벌금을 5250억 유로로 줄였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가 없다는 걸 못박은 셈이다.

이번 판결은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제네릭의 공세를 받는 다른 제약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 위원회의 정책이 더 강력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제약 분야를 넘어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한편 EU 독점 및 경쟁관리 위원회(EU antitrust and competition authority)는 이번 판결 이전 아스트라제네카가 오메프라졸 오리지널의 가격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높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