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법부는 과도한 방어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에 관련된 어떤 이유로도 벌금을 깎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유럽 일반법원은 6000억 유로의 벌금을 5250억 유로로 줄였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가 없다는 걸 못박은 셈이다.
이번 판결은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제네릭의 공세를 받는 다른 제약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 위원회의 정책이 더 강력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제약 분야를 넘어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한편 EU 독점 및 경쟁관리 위원회(EU antitrust and competition authority)는 이번 판결 이전 아스트라제네카가 오메프라졸 오리지널의 가격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높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임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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