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영상의학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 배포

영상진단 가산료나 외부병원에서의 필름 판독료 부분의 청구착오가 많다. 또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한 경우나 동시에 여러 종류를 촬영했을 때도 주로 청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영상의학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 영상의학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 심의사례, 주요 청구유형 등을 모아 홍페이지에 공개하고 전국 요양기관에 배포했다.

영상의학과 분야 수가는 지난 10월1일부터 적용된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단 단가를 곱한 금액을 제시,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 투시촬영, 특수촬영 등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와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 혈관조영촬영 등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나눠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영상의학과 분야의 급여기준 기본진료료, 영상진단료, 심사지침, 기결정 고시, 약제 등으로 구분해 명시했으며, 공개심의사례와 주요 청구착오유형 등을 제시했다.

청구착오를 일으키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영상진단 가산료,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경우 등이 많았다.

실제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소정점수의 10% 가산을 하도록 돼 있으나, 심사 시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판독했음에도 10% 가산청구를 한 바 있다.

더불어 질환별 해당요양기관에 상근하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외부병원필름을 판독하고 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20% 가산하나,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양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MRI 세부산정기준에 의거해 비급여로 촬영된 척추 MRI에 대해 외부병원 필름판독료가 잘못 청구된 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보유하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만 이용에 대한 소정 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곳에서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외에도 △동일부위에 동시 2매 이상 촬영시 영상진단료 청구 착오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 청구착오 △경정맥신우조영촬영 시 산정할 수 없는 조영제 주입료 청구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판독료 △경추, 흉추, 요추 부위에 CT 촬영 동시에 실시한 경우 수기료 청구 착오 △여러 종류의 Brain MRI 촬영 시 수기료 청구 착오 △척추 CT촬영 후 안면 및 두개기저 CT료 청구 착오 △일반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자기공명영상 진단료·방사선필름 등의 청구 착오 등 다양한 사례를 정리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 한해 동안 혈관·대장항문외과, 안과,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 이번에 출간된 영상의학과까지 총 4개분야의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

사례집 배포에 이어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 코너에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 요추부의 최소침습추간판제거술"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함께 수가,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금 등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에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급여기준 정보제공 관련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15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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